기출 판례

1986. 6. 10. 선고대법원 85누407

소송의 주체기출 1회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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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의 의미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헌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함은동규칙 제6조 내지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소정의 조합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저촉된다.

    X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85누407)

    25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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