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농지개량조합 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의 의미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헌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함은동규칙 제6조 내지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소정의 조합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