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 21. 선고대법원 85도2371

공동정범기출 7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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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후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없고, 이탈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쟁점
공모자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이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가?
결론
이후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 없음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시험 포인트

  • 1실행행위 이전 이탈이면 이후 다른 공모자 행위에 책임 없음
  • 2이탈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 없음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틀린 지문)
  • 3모의를 주도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로 보기 어려움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X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 21. 85도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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