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의 당부
판결요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절도
…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의 당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