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1. 11. 선고대법원 86도2004

누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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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의 당부

판결요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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