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8. 3. 22. 선고대법원 88도67

공소제기의 효과기출 2회

공소제기·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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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의 소추대상에서의 철회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나.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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