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사실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 여부
판결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가지 요소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