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0. 2. 13. 선고대법원 89도2364

정당방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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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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