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9. 8. 8. 선고대법원 89도358

정당방위기출 3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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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중인 범인의 혀를 피해 여성이 깨물어 절단한 행위는 침해에서 벗어나려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

쟁점
강제추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범인의 혀를 깨물어 절단상을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위인가?
결론
정당방위 성립 (과잉방위 아님)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두 사람이 끌고 가 쓰러뜨리고 추행하려 하자, 피해자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었다. 이는 자기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이고, 행위에 이른 경위·목적·수단·행위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 →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 2과잉방위가 아니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 3'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X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대법원 1989. 8. 8. 89도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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