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4. 25. 선고대법원 94도2347

소송의 주체기출 2회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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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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