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2. 24. 선고대법원 94도252

수사의 의의와 구조기출 3회

수사·증거·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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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소추조건일 뿐 수사의 조건이 아니라서, 고소·고발 전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쟁점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 전에 한 수사와 그때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결론
수사 적법 · 조서 증거능력 인정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이 아니므로, 장차 고소·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 세무서장의 고발 전에 작성된 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고,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친고죄·고발이 필요한 죄: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이 아님
  • 2'고소·고발 전 수사는 위법하다', '고소 전에는 수사할 수 없다'는 틀린 지문
  • 3고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수사 등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
  • 4자백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충분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는 위법한지 여부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검사의조서 및 조서등본의 증거능력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라.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의 증거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제3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피의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신문이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에 대한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그들에 대한 신문이 고발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나 각 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의 ②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X

    고소·고발 전의 수사라도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위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24. 94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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