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10. 25. 선고대법원 95도1473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기출 11회

수사·증거 › 증명의 기본원칙·죄명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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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 및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소극) [2]형법 제310조에서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5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 규정 중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25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18년 해경 승진(경장)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해서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18년 해경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 규정 중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18년 경찰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5.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

    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18년 해경 2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1

1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2다음 중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3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4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5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6증거재판주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8년 해경 2차→7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서 검사에게 거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1차→8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9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11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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