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5. 7. 28. 선고대법원 95도997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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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 나.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항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의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라.‘나’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성부 및 관계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모두 유죄임에도 그 중 일부 죄를 무죄로 인정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5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X

    절취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것은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다. [대판 1995.7.28. 95도997]

    22년 해경 승진(경사)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따라서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인 금융기관과는 친족관계가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X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95도997)

    20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4.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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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20년 국가직 7급 · 4번 지문문제 풀기 →
  5.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甲의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A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X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95도997) 현금 인출로 인한 절도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은행)이고 A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친고죄가 아니다.

    16년 변시 (지문 수정)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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