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2. 9. 선고대법원 95모93

소송의 주체기출 1회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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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기피원인에 관한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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