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11. 22. 선고대법원 96도1395

상해와 폭행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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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의 외음부염증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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