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7. 2. 28. 선고대법원 96도2825

공무방해 죄기출 5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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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자가 허위 사유를 낸 것은 위계가 아니지만, 심사 공무원이 허위임을 알면서 위계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내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심사 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낸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도 따로 성립하는가?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 (직무유기죄 불성립)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출원자가 허위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냈는데 행정관청이 이를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관청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라 위계가 아니다. 그러나 심사 담당 공무원이 허위임을 알면서 결재권자를 속여 결재를 받았다면 더는 적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때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 범죄 속에 포함되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출원자가 허위 출원사유·소명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2심사담당 공무원이 허위임을 알면서 결재권자를 속여 결재를 받은 경우: 성립
  • 3위계 공무집행방해(작위)와 직무유기(부작위)는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
  • 4위계: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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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2]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소극)

[3]심사담당 공무원이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낸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적극)

[4]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판결요지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2]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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