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7. 6. 16. 선고대법원 97모1

구속기출 5회

수사·증거 › 체포와 구속·죄명 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

판시사항

구속기간연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2조,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402조,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X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그 판사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26년 경찰 특공대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X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6.16. 97모1)

    23년 경찰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X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7.6.16.자 97모1).

    23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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