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9. 6. 11. 선고대법원 99도943

정당방위기출 1회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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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 사례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甲의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甲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X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6. 11. 99도943) 甲의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경우(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아니라 乙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20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의 행위는 乙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소외 2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과 피고인의 방어행위로 인하여 입은 위 공소외 2의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99도943) 과잉방위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20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위 사례는 乙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甲은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나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 반격에 이르렀으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X

    대법원은 甲의 행위가 乙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았다(대법원 1999. 6. 11. 99도943). 양손을 잡아 누른 정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적극적 반격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20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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