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증명
문제 4 · 판례 0
기출 문제
1명예훼손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목격자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전문증거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OX→2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OX→3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대상이다.OX · 22년 경찰 승진→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OX · 25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