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임의성
문제 6 · 판례 0
관련 판례
83도712살인·사체은닉·절도기출 12회 · 선고 1983-09-13→2012도9879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기출 10회 · 선고 2015-09-10→2004도7900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9회 · 선고 2006-11-23→2003도705농업협동조합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03-05-30→84도2252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기출 8회 · 선고 1984-11-27→2003도807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기출 6회 · 선고 2004-03-26→2009도1151상해치사기출 1회 · 선고 2010-07-22→
기출 문제
1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2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OX→3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4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OX · 22년 법원 9급→5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6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OX · 23년 경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