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 수인 폭행 시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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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2004도5074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기출 25회 · 선고 2004-11-18→2015도816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기출 9회 · 선고 2015-10-15→2015도7559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기출 2회 · 선고 2015-10-29→66도1392준강도등기출 2회 · 선고 1966-12-06→2009도8949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기출 1회 · 선고 2009-11-12→91도1796사기기출 1회 · 선고 199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