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11. 18. 선고대법원 2004도5074

강도죄기출 25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쉽게 보기

절도가 물건을 못 훔친 미수에 그친 채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했다면, 준강도는 기수가 아니라 미수다.

쟁점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는가?
결론
준강도미수죄 성립
준강도죄는 재물 탈취와 폭행·협박의 시간적 순서만 다를 뿐 강도죄와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아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입법 취지와 강도죄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선행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

시험 포인트

  • 1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 기준(다수의견)
  • 2절도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미수
  • 3양주를 담던 중 소리를 듣고 도망가다 붙잡혀 폭행한 사안: 준강도미수 성립
  • 4'폭행·협박이 종료되었는지로 기수·미수를 가른다'는 것은 반대의견이지 판례가 아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

[2]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별개의견]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준강도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

[2]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7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 사례가 야간에 발생했다면, 甲에게 준강도기수죄가 성립한다.

    X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2003도4417). 그러나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甲에게는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24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X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만일 강도죄에 있어서는 재물을 강취하여야 기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준강도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게 되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폭행·협박만 가한 경우에도 준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받게 됨으로써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전합)

    23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X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18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4.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18년 법원직 9급 · 4번 지문문제 풀기 →
  5.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X

    지문은 반대의견의 논리이다. 다수의견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17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6.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X

    [다수의견] …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15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7.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X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15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5

1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2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3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4강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5준강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사)→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7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8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9준강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11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12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1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15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16다음 중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3차→17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2차→18다음 중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9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20준강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21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22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23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2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25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

같은 단원의 판례 · 강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