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조서
문제 2 · 판례 0
기출 문제
1A는 증뢰죄로, B는 수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검사가 B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A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판사에게 청구하였는데, 이 때 작성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기소 후 공동피고인 B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OX→2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甲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乙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甲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乙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22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