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 증거사용 제한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제 4 · 판례 0
기출 문제
1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지만,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형량하여 형사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다.OX→2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테이프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위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3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그 녹음자료는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4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甲과 공소외 乙간의 대화를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과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