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 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 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위조죄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비록 허무인의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 요건의 흠결 등의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약속 어음을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타인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하게 보충하여 위조한 후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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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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