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편면적 방조에 있어서 공범종속성
㉡예비단계에 있어서 방조범 성립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강간치상죄의 동시범특례규정 적용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방조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 성립할 수 없고 이른바 편면적 종범에서도 그 이론은 같아 공범의 종속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74.5.28. 74도509).
㉡(X)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 행위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6.5.25. 75도1549).
㉢(O)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에 대하여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
㉣(O)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2.1.17. 91도2837).
㉤(X)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4.4.24. 84도372).
▌판례가 긍정하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