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은 공중협박죄에만 처벌한다.
①(O) 범죄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으로 계속적 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형식은 필요 없다. 범죄집단의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 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7. 25. 2024도6909)
②(O) 공중협박죄를 상습으로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제2항)
③(X)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제3항)에만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6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16조의2 제3항)
④(O)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이면 족하고 부지 소유관계·통행권리관계·통행인의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2. 28. 2007도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