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 계속하여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산림실화의 사이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 기망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
㉢‘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한 사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내 행위에 다른 원인이 겹쳐 사망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개 항목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87도297)
㉡(X)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85. 5. 14. 84도2751)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X)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92도2579)
㉣(O)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8. 82도2525)
㉤(O)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0. 5. 22. 90도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