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의 공소장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상업장부
㉥민사판결문 사본
㉦항해일지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사소송법 제315조는 ①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제1호), ② 상업장부·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제2호), ③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제3호)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정한다.
㉠(X) 검사의 공소장은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는 소송법상 서면일 뿐 증거가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78.5.23. 78도575)
㉡(O) 인감증명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제1호에 해당한다.
㉢(O) 전과조회회보 역시 수사기관의 조회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회보한 문서이므로 제1호에 해당한다.
㉣(X)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주장을 담아 작성한 문서여서 업무상 통상문서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도 아니다. (대법원 1983.12.13. 83도2613)
㉤(O) 상업장부는 제2호에 명문으로 열거되어 있다.
㉥(O) 민사판결문(사본 포함)은 법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어 제3호에 해당한다.
㉦(O) 항해일지 역시 제2호에 명문으로 열거된 업무상 통상문서다.
㉧(X)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의뢰를 받아 작성한 문서이지 업무상 통상문서가 아니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 등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76.10.12. 76도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