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마약사범이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려고 했던 칼을 소지 해 집을 나서다가 체포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 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폭력 행위 당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 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상습존속상해죄와 상습존속폭행죄가 각 성립 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 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 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 복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①(X) 가. (O) (대법원 2008. 7. 24. 2008도2794) 나. (X)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4. 10. 84도353). 다. (X)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2. 28. 2002도7335) 라. (O) (대법원 1984. 2. 14. 83도3186) 마. (X)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 폭행 ’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 없음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O) (대법원 2008. 7. 24. 2008도2794) 나. (X)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4. 10. 84도353). 다. (X)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2. 28. 2002도7335) 라. (O) (대법원 1984. 2. 14. 83도3186) 마. (X)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 폭행 ’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가. (O) (대법원 2008. 7. 24. 2008도2794) 나. (X)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4. 10. 84도353). 다. (X)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2. 28. 2002도7335) 라. (O) (대법원 1984. 2. 14. 83도3186) 마. (X)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 폭행 ’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가. (O) (대법원 2008. 7. 24. 2008도2794) 나. (X)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4. 10. 84도353). 다. (X)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2. 28. 2002도7335) 라. (O) (대법원 1984. 2. 14. 83도3186) 마. (X)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 폭행 ’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⑤(X) 가. (O) (대법원 2008. 7. 24. 2008도2794) 나. (X)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4. 10. 84도353). 다. (X)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3. 2. 28. 2002도7335) 라. (O) (대법원 1984. 2. 14. 83도3186) 마. (X)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 폭행 ’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