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경찰관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방화에 공모한 바 없는 다른 집단원 甲이 그 방화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甲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기본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4.12. 88도178)
㉡(X)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5.5.26. 2005도945)
㉢(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위 미수범 처벌규정은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상해에 이르지 못한 특수강간상해죄(고의범)의 미수범에 적용될 뿐,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3.20. 2023도10405)
㉣(X) 방화에 공모한 바 없는 다른 집단원이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의 책임은 면할 수 없으나, 방화행위 자체에 공모 가담한 바 없는 이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6.26. 90도765)
㉤(X)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다). (대법원 1998.12.8. 98도3416)옳은 것은 ㉠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