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유치장 관리용인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특별히 믿을 만한 문서가 아니어서 당연히 증거가 되지 않는다.
①(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②(O)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대법원 1984. 2. 28. 83도3145)
③(O)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8. 2004도4428)
④(O) 확정된 민사판결문(사본)은 법원이 공권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