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ㄴ.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ㄷ.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ㄹ.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