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甲이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다른 공범자 乙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를 체포하게 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중지하게 한 경우, 甲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나, 乙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甲이 乙과 합동하여 피해자 A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乙, 甲의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A의 옷을 모두 벗기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A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甲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4.24. 2008도1053)
㉡(X) 甲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만, 乙의 행위는 장애미수에 해당하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5조 제1항·제2항, 제26조, (대법원 1986.3.11. 85도2831)
㉢(O) 甲이 乙과 합동하여 성관계 순서를 정하고 乙이 먼저 강간한 후 이어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만류로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2.25. 2004도8259)
㉣(O)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4.9. 99도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