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 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 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