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형법 제65조에 따라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형법 제81 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나.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 유에 해당한다. 다.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는 구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 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라.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 여 중단되고,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 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그 후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된다. 마.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 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바.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 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 로 경과하였다면, 그 뒤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 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 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X)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일 뿐 형법 제81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나. (O) 복권이 있었더라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4.14. 81도543 참조).
다. (O)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되, 집행관이 그 후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대법원 2006. 1. 17.자 2004모524 결정).
라. (X) 벌금 시효는 강제처분의 개시로 중단되고(형법 제80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 발생에 집행행위의 종료·성공이나 수형자에 대한 개시사실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불능이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마. (O)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종류·양)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이면 벌금액뿐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두어야 한다(대법원 1988.1.19. 86도2654).
바. (O)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로 간주되어 그 뒤에는 실효 대상인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고, 이는 즉시항고·재항고로 실효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진행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2. 6.자 2017모3459 결정).
사. (X)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도 각 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집행유예)·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형법 제59조, 제62조 참조).
아. (O)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9.4.10. 78도3098). ⇒ 옳지 않은 것은 가·라·사 3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