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형법 제65조에 따라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형법 제81 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나.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 유에 해당한다. 다.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는 구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 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라.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 여 중단되고,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 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그 후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된다. 마.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 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바.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 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 로 경과하였다면, 그 뒤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 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 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정답 ④
①(X) 가. (X) 형의 집행종료 후 7 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 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 81 조의 “ 형을 받음이 없이 7 년을 경과 ”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4. 2. 83모8). 나. (O) (대법원 1981. 4. 14. 81도543) 다. (O) (대법원 2006. 1. 17. 2004모524) 라. (X)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 형법 제 80 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 ’ 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6. 25. 2008모1396). 마. (O) (대법원 1988. 1. 19. 86도2654) 바. (O) 형법 제 60 조, 제 61 조 제 1 항, 형사소송법 제 335 조, 제 336 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된다.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 60 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8. 2. 6. 2017모3459). 사. (X)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1976. 6. 8. 74도1266). 아. (O) (대법원 1979. 4. 10. 78도3098) 없음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X) 형의 집행종료 후 7 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 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 81 조의 “ 형을 받음이 없이 7 년을 경과 ”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4. 2. 83모8). 나. (O) (대법원 1981. 4. 14. 81도543) 다. (O) (대법원 2006. 1. 17. 2004모524) 라. (X)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 형법 제 80 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 ’ 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6. 25. 2008모1396). 마. (O) (대법원 1988. 1. 19. 86도2654) 바. (O) 형법 제 60 조, 제 61 조 제 1 항, 형사소송법 제 335 조, 제 336 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된다.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 60 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8. 2. 6. 2017모3459). 사. (X)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1976. 6. 8. 74도1266). 아. (O) (대법원 1979. 4. 10. 78도3098)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가. (X) 형의 집행종료 후 7 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 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 81 조의 “ 형을 받음이 없이 7 년을 경과 ”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4. 2. 83모8). 나. (O) (대법원 1981. 4. 14. 81도543) 다. (O) (대법원 2006. 1. 17. 2004모524) 라. (X)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 형법 제 80 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 ’ 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6. 25. 2008모1396). 마. (O) (대법원 1988. 1. 19. 86도2654) 바. (O) 형법 제 60 조, 제 61 조 제 1 항, 형사소송법 제 335 조, 제 336 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된다.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 60 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8. 2. 6. 2017모3459). 사. (X)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1976. 6. 8. 74도1266). 아. (O) (대법원 1979. 4. 10. 78도3098)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가. (X) 형의 집행종료 후 7 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 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 81 조의 “ 형을 받음이 없이 7 년을 경과 ”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4. 2. 83모8). 나. (O) (대법원 1981. 4. 14. 81도543) 다. (O) (대법원 2006. 1. 17. 2004모524) 라. (X)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 형법 제 80 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 ’ 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6. 25. 2008모1396). 마. (O) (대법원 1988. 1. 19. 86도2654) 바. (O) 형법 제 60 조, 제 61 조 제 1 항, 형사소송법 제 335 조, 제 336 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된다.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 60 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8. 2. 6. 2017모3459). 사. (X)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1976. 6. 8. 74도1266). 아. (O) (대법원 1979. 4. 10. 78도3098)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⑤(X) 가. (X) 형의 집행종료 후 7 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7 년을 채우더라도 형법 제 81 조의 “ 형을 받음이 없이 7 년을 경과 ”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4. 2. 83모8). 나. (O) (대법원 1981. 4. 14. 81도543) 다. (O) (대법원 2006. 1. 17. 2004모524) 라. (X)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 형법 제 80 조),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 ’ 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9. 6. 25. 2008모1396). 마. (O) (대법원 1988. 1. 19. 86도2654) 바. (O) 형법 제 60 조, 제 61 조 제 1 항, 형사소송법 제 335 조, 제 336 조 제 1 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된다.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 60 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8. 2. 6. 2017모3459). 사. (X)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정당하다 (대법원 1976. 6. 8. 74도1266). 아. (O) (대법원 1979. 4. 10. 78도3098) 4개 전체 39-31 【형 법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