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형의 집행종료 후 7년 이내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형법 제65조에 따라 위 집행유예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형법 제81 조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나. 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 유에 해당한다. 다.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는 구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 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라.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 여 중단되고,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 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 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그 후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된다. 마.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 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바.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 하여 아직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선고유예 기간이 그대 로 경과하였다면, 그 뒤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 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 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criminal-law-answers.pdf]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