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업등기부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
㉢사업자 등록증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
㉤토지대장
㉥시민증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업등기부와 공증 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증 문서는 제228조의 대상이 되지만, 조정조서·사업자등록증·토지대장·시민증은 대상이 아니다.
㉠(O) 상업등기부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정증서원본(현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판례도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하게 한 행위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본다.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4. 6. 17. 2003도7645 전원합의체)
㉡(X) 조정조서는 조정담당판사 등의 권유·주선으로 합의에 이르는 절차에서 작성되므로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가 아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6. 10. 2010도3232)
㉢(X)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활동 권능을 인정하는 증서인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할 뿐이다.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7. 15. 2003도6934)
㉣(O)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증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에 해당한다.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7. 8. 23. 74도2715 전원합의체)
㉤(X) 제228조의 공정증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토지대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24. 87도2696)
㉥(X) 시민증은 공정증서원본이나 면허·허가·등록증, 여권이 아니므로 허위신고로 부실기재하게 하여도 제22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시민증에 부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시민증은 공정증서원본, 면허상, 감찰 또는 여권이 아니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2. 1. 11. 4294형상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