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일 것을 요한다.
㉡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자신의 과실이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
㉣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제조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되는 이상 그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답 ③
㉠(X)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85도2371)
㉡(X) 교량 붕괴에 관하여 시공·감독·유지관리 각 단계에 관여한 자라도, 자신의 과실이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7.11.28. 97도1740)
㉢(O)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람을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5.15. 84도488)
㉣(X)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가 가담 당시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제조행위를 알았더라도, 제조행위 전체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과 별개로 그 가담 이전의 제조행위에 대하여까지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6.8. 82도884)
㉤(O)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하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28. 2012도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