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노린 사람과 다른 사람이 죽어도 같은 ‘사람’이므로 판례는 그대로 살인죄를 인정한다.
①(O) 남편을 살해하려고 놓아 둔 농약 물을 여동생 乙이 마시고 사망한 것은 의도한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타격의 착오)이다. 판례는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라고 하고,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고 하여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므로, 甲에게는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X)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남편과 乙은 모두 ‘사람’으로서 구성요건적으로 같으므로 乙의 사망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③(X) 의도한 객체(남편)에 대한 살인미수와 발생한 객체(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고, 판례는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살인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④(X) 甲의 행위는 농약 물을 놓아 둔 하나의 행위이므로 실체적 경합이 될 여지가 없고, 판례에 따르면 乙에 대한 살인죄 하나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 4. 22. 75도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