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상해를 시켰는데 살인까지 간 경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교사자에게 상해치사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문제
①(X)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5. 12. 2000도745)
②(X) 형법 제342조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324조의5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강도치상죄(제337조)·강도치사죄(제338조)·해상강도치사상죄(제340조)·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3, 제324조의4) 등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42조, 제324조의5)
③(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법원 1993. 10. 8. 93도1873)
④(X)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8. 12. 8. 98도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