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선단 책임선 선장은 조업 지시만 했을 뿐 종선 안전은 각 선장 책임이므로 종선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①(X) 피고인이 선단의 책임선인 제1봉림호의 선장으로 조업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풍랑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9. 12. 89도1084)
②(O)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4. 28. 87도297)
③(O)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7조).
④(O)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한 뒤 그 결의가 해소되지 않은 채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피교사자가 교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방법(병원)을 정해 실행하였더라도 교사행위와 범행 결의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후 개선입법 시한(2020. 12. 31.)이 지나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지문은 교사범의 인과관계 법리로만 익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