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결과적 가중범이 과실범보다 무거운 이유는 결과가 더 나빠서가 아니라 고의 범행에서 나온 행위 자체의 불법이 더 크기 때문이다.
①(O)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8. 12. 8. 98도3416)
②(O)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88도178)
③(X) 결과적 가중범을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의 기본범죄 안에 내재된 전형적인 잠재적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발생한 결과(사상)는 과실범과 같으므로 결과반가치는 동일하다.
④(O)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일반경험칙상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10. 8. 85도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