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있다.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④
㉠(O)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법조경합 관계의 고의범은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1.27. 2008도7311)
㉡(O)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4.12. 88도178)
㉢(O)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O) 강간 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경우 확정적 살인의 범의가 있어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6.11.11. 86도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