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부동산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 기수가 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아니다.
①(O) 공갈죄가 속한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에 친족상도례(제328조)가 준용된다.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54조)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전문)
②(O)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자기 재물을 갈취해도 공갈죄가 아니다.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8. 30. 2012도6157)
③(O)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응소하여 방어할 수 있으므로 소송 유지와 예고등기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만으로 공갈행위라 할 수 없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 부당한 제소나 그 소송의 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소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2. 28. 87도690)
④(X) 부동산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고, 등기서류를 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9. 14. 92도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