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5. 30. 선고대법원 2003도1256

주거침입의 죄기출 12회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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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하려고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고, 강간이 미수여도 상해가 생기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쟁점
강간 의도로 사용 중인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강간미수 중 생긴 상해도 강간치상이 되는가?
결론
주거침입 성립, 강간 미수여도 강간치상 성립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이거나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간하려고 들어간 것이라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강간치상의 상해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뿐 아니라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생긴 경우도 포함하고, 강간이 미수여도 상해가 있으면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 1거주자의 반대의사는 명시적·묵시적·추정적인 것 모두 포함
  • 2강간 의도로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 3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생기면 강간치상죄 성립
  • 4강간치상의 상해는 폭행뿐 아니라 간음행위 자체·수반행위에서 생긴 것도 포함
  • 5상상적 경합 관계인 수죄 중 일부만 상고해도 나머지 부분도 상고심 심판대상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4]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상고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5]항소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치상) 부분을 파기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야간감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유죄로 인정되어 1개의 형이 선고된 야간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함께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2]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4]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야간감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검사만이 상고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치상)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한 위 야간감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5]항소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치상) 부분을 파기하면서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야간감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유죄로 인정되어 1개의 형이 선고된 야간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함께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에 비추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X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3. 5. 30. 2003도1256)

    18년 해경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이 피해자 A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A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A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X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5. 30. 2003도1256)

    18년 경찰 3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공원의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을 노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인 줄 알고 화장실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들어갔다면, 피고인이 용변칸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

    X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5. 30. 2003도1256)

    17년 해경 승진(경사)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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