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12. 12. 선고대법원 2003도4533

도주와 범인은닉 죄기출 1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증거인멸·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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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의 친족 특례(처벌하지 않음)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인도피·증거인멸을 한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하는가?
결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아니어서 처벌됨
형법 제151조 제2항과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상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이 조항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사실혼 배우자는 친족 특례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
  • 2사실혼 배우자가 증거를 없애고 상대를 외국으로 도피시키면 처벌됨
  • 3'친족간 특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4범인도피죄는 위험범이라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5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고 도피시키면 아직 수사대상이 아니어도 성립한다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2]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6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乙이 P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 乙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X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24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아직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X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21년 해경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乙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의 흔적을 없앤 것은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19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4.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범인도피죄에서 친족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X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19년 변시 · 3번 지문문제 풀기 →
  5.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간의 특례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X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18년 해경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6.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아직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X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2003도4533)

    18년 해경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1

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2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2차→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5다음 중 국가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6도주와 범인은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7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8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9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10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11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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