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7. 6. 선고대법원 2005도6810

임의수사기출 12회

수사·증거·죄명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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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에서 6시간쯤 지나 이뤄진 긴급체포도 위법해서, 그렇게 체포된 사람은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쟁점
불법적인 임의동행(사실상 강제연행) 후 이뤄진 긴급체포 상태에서 달아난 사람에게 도주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도주죄 불성립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아님)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졌음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 이 사안의 동행은 사실상 강제연행인 불법 체포이고, 그로부터 6시간쯤 지나 이뤄진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임의동행 적법요건: 동행 거부 가능 고지 또는 자유로운 이탈 가능 등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것
  • 2불법체포 후 6시간 경과 뒤의 긴급체포도 위법
  • 3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므로 도주죄 주체 불가 (O)
  • 4임의동행이 불법이면 도주해도 도주죄 불성립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임의동행의 적법요건

[2]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동행의 경우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X

    임의동행은 동행이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다.

    23년 해경 승진(경장)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X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7. 6. 2005도6810)

    18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만일 甲이 잠깐 경찰서 내의 다른 사무실에 간 사이 乙이 도주하였다면 도주죄로 처벌된다.

    X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2005도6810)

    15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1

1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2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임의성이 결여되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OX · 22년 경대 편입→3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4다음 중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5다음 중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6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7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8임의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1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11임의동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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