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6. 29. 선고대법원 2007도3306

기대가능성기출 5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도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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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하거나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뜻한다.

쟁점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폭력, 협박, 강요는 무엇을 뜻하는가?
결론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절대적 강제 또는 윤리적 강압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시험 포인트

  • 1저항할 수 없는 폭력 =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 +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
  • 2기대가능성 문제에서 강요된 행위의 폭력 개념을 정확히 묻는 지문으로 출제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폭력’, ‘협박’, ‘강요’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 외에 강제적 폭력 내지 심리적 폭력도 포함된다.

    X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6. 29. 2007도3306) 즉 강제적(심리적) 폭력을 말하며, 절대적 폭력에 의한 동작은 형법상 행위 자체가 부정되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7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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