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상품권의 행사방법에 비추어 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되었는지, 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에 있어서, 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되었는지, 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