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6. 26. 선고대법원 2008도1059

도주와 범인은닉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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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으며, 범인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댄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폭행 현장의 참고인이 경찰관에게 범인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고 구체적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한 것이 범인도피죄인가?
결론
범인도피죄 불성립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사안에서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은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 불성립
  • 2범인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말하고 구체적 인적사항은 모른다고 한 정도는 범인도피죄 불성립 (옳은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2]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사안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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