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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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당사자에게 건넨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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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4998)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