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9. 24. 선고대법원 2009도4998

미수론 종합기출 9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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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당사자에게 건넨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쟁점
위장결혼 공범이 허위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당사자에게 건넨 것만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가?
결론
실행의 착수 불인정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허위 결혼사진 촬영, 혼인신고 서류 준비·전달만으로는 실행의 착수 아님
  • 2'이 정도면 실행에 착수했다'는 지문은 틀림
  • 3실행의 착수 시기 문제(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출제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X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4998)

    20년 해경 승진(경사)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X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4998)

    18년 경찰 3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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