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8. 26. 선고대법원 2010도4671

공소제기의 방식기출 1회

공소제기·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시사항

[1]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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