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수사·증거·죄명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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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의 범죄 인지 시기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로 따진다.
시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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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 상황이라면, 만일 B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甲을 조사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B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그 신문에서 얻은 피의자의 진술이다(대법원 2011. 11. 10. 2010도8294). B가 甲이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언은 위법한 신문과 무관하게 B가 직접 체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