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11. 10. 선고대법원 2010도8294

수사의 의의와 구조기출 2회

수사·증거·죄명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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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의 범죄 인지 시기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로 따진다.

쟁점
검사가 범죄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한 피의자신문이 곧바로 위법한 수사가 되는가?
결론
인지 절차 전의 피의자신문이라고 곧바로 위법한 수사는 아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피의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시기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인지 절차를 밟기 전에 한 피의자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 포인트

  • 1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피의자 진술은 증거능력 없음
  • 2검사의 '인지' 시점은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 3'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피의자신문은 위법한 수사'라는 단정 지문에 주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 상황이라면, 만일 B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甲을 조사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B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이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X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그 신문에서 얻은 피의자의 진술이다(대법원 2011. 11. 10. 2010도8294). B가 甲이 A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언은 위법한 신문과 무관하게 B가 직접 체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5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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